안녕하세요 "재테크 왕"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채우기 위해 보통 연금저축을 찾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금저축보다 IRP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연금저축과 IRP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운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 1년 동안 700만 원 이내로 여유되는 만큼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자유 납으로 해도 되고, 적립식으로 해도 됩니다. 연금과 매우 비슷하죠? 편하게 내시면 되고 저축을 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ETF 등 매수주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1년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 다니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이 목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매월 일정 금액 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랑 거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IRP란?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의 한 가지입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우리는 IRP를 개설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고 나면 이걸 한 번에 출금을 해서 써도 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IRP를 개설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 지속적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90% 정도가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계좌가 따로 있느냐? 그냥 합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로 관할이 다른 계좌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연말정산, 세액공제) (tistory.com)
오늘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는 배제하고 세제혜택으로 개설한 IR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P 가입조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개설이 가능하나 IRP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IRP 납입한도
일인당 연 1,800만 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랑 IRP가 여러 계좌가 있다고 해도 1,800만 원 한도를 쪼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한도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또한 이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400만 원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납입을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이 700만 원에서 깎이는 구조입니다. 즉 IRP만 700만 원으로 해서 하나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연금저축 400만 원 하고 IRP를 300만 원으로 하던지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합으로 700만 원 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IRP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6.5%(700만원기준 115.5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700만 원 기준 92.4만 원)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을 계속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도 연금을 타 쓸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5세가 넘어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하셔야 하고, IRP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연금수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도 동일하게 냅니다.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가 넘으면 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원금은 비과세 해주는 혜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간에 깨서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400만원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은 IRP로 300만 원 추가해서 혜택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매월 납입으로 한다면 연금저축 매월 34만 원, IRP 25만 원 이렇게 새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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