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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ETF

IRP(퇴직연금)가 노후준비에 가장 좋은 이유

by 재테크왕 2022. 2. 3.

 안녕하세요 "재테크 왕"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채우기 위해 보통 연금저축을 찾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금저축보다 IRP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연금저축과 IRP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운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 1년 동안 700만 원 이내로 여유되는 만큼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자유 납으로 해도 되고, 적립식으로 해도 됩니다. 연금과 매우 비슷하죠? 편하게 내시면 되고 저축을 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ETF 등 매수주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1년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 다니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이 목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매월 일정 금액 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랑 거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IRP란?

 

IRP-개인퇴직연금
IRP-개인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의 한 가지입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우리는 IRP를 개설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고 나면 이걸 한 번에 출금을 해서 써도 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IRP를 개설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 지속적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90% 정도가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계좌가 따로 있느냐? 그냥 합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로 관할이 다른 계좌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연말정산, 세액공제) (tistory.com)

 

연금저축계좌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계좌를 말해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연금저축"이라고 말할 듯합니다. 이 포스팅의 목표는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

bujaabba.tistory.com

 


 오늘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는 배제하고 세제혜택으로 개설한 IR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P 가입조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개설이 가능하나 IRP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IRP 납입한도

 일인당 연 1,800만 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랑 IRP가 여러 계좌가 있다고 해도 1,800만 원 한도를 쪼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한도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또한 이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400만 원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납입을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이 700만 원에서 깎이는 구조입니다. 즉 IRP만 700만 원으로 해서 하나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연금저축 400만 원 하고 IRP를 300만 원으로 하던지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합으로 700만 원 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IRP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6.5%(700만원기준 115.5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700만 원 기준 92.4만 원)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을 계속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도 연금을 타 쓸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5세가 넘어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하셔야 하고, IRP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연금수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도 동일하게 냅니다.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가 넘으면 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원금은 비과세 해주는 혜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간에 깨서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400만원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은 IRP로 300만 원 추가해서 혜택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매월 납입으로 한다면 연금저축 매월 34만 원, IRP 25만 원 이렇게 새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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