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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ETF

연금저축 VS IRP 공통점과 차이점 총 정리

by 재테크왕 2022. 2. 5.

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는 90프로 정도가 비슷한 계좌입니다. 둘 다 나의 노후를 시장에 넣어 투자를 하죠.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더 크게 불리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것도 동일하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자금의 크기가 개인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계좌는 서로 90%가 비슷하지만 10% 차이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나와 맞을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연금저축, IRP 정의

연금저축

 먼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금 대비용 계좌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상품 중에서 반드시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있어야 바로 이 계좌입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별 방법입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역시 내가 금융기관을 골라서 계좌를 열고 내 돈을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연말정산, 세액공제) (tistory.com)

 

연금저축계좌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계좌를 말해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연금저축"이라고 말할 듯합니다. 이 포스팅의 목표는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

bujaabba.tistory.com


연금저축 VS IRP 공통점과 차이점 총정리

 

계좌 개설

 연금저축IRP 둘 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1살짜리 아기도 소득이 없는 주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계좌를 개설해서 부모님이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미리 준비해주고 있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계좌를 물려주기도 하죠. 만약 부모님이 30년 동안 저축한 걸 자녀가 이어받아서 30년 더 저축하고 그걸 자녀가 60세부터 연금으로 타 쓴다면 아마 자녀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따뜻할 겁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전부 가능합니다. 개설할 때는 소득이 있었는데 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IRP계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직장에 생겨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해부터는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IRP계좌 하나쯤은 미리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금을 넣을 때

 연금저축IRP는 저축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이 두 가지는 서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도를 공유한다", "한도를 통합 관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인당 1,8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 이 한도를 쪼개서 연금저축IRP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개수를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저축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만 제한을 둔 거죠. 1,800만 원 계좌 1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18개를 만들 수도 있죠. 자유 적립식이며 꼭 한도를 맞춰 저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통점은 둘 다 연소득 55,00만 원 기준 이하 16.5% 또는 이상 13.2%의 아주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 차이점은 IRP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는 한도가 좀 더 넉넉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한도입니다. 둘 다 아주 큰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아 30년 뒤에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아주 크게 부여한 거죠.

 

 정확히 정리하면 연금저축+IRP 저축한도는 1,800만이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그 속에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예시) 연소득 5,500만 원 미만, 연금저축(400만 저축) + IRP(100만 저축), 500만 원 X 16.5% = 82만 5천 원

 이 82만 5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7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115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삼품을 선택할 때 (연금저축IRP의 차이점이 많이 생깁니다.)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 이렇게 3가지 형태로만 계좌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후준비를 하려고 우선 연금저축을 개설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두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두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공부해가며 다른 상품으로 투자해 나가시면 됩니다.

 

 연금펀드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한 "연금펀드"라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펀드의 이름에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맨 끝에 "P", "P-e" 이런 게 붙습니다.

 

 ETF는 ETF 중 파생형(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ETF는 전부 가능하십니다.

 

IRP는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섞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는 그냥 두지 못하고 반드시 상품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나 두고 싶으신 분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MMDA와 같은 상품을 가장 기본값으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 증권사에는 예금이 없죠. IRP계좌에는 여러 금융사들이 서로 상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도 우리는 증권사의 IRP 속에서도 은행의 예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니까 "예금자보호"도 적용이 됩니다. 정말 은행의 IRP를 할 이유가 없네요.

 

 예금 이외에도 증권사에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RP, ELB 같은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선택할 수 없던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IRP의 큰 장점입니다.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구별방법은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거나 펀드의 이름 맨 끝에 "C-Pe2", "C-Re" 이런 알파벳들이 붙어 있습니다.

 

 ETF는 연금저축보다는 안 되는 ETF가 많습니다. 파생형 ETF는 당연히 안 되고 선물지수를 활용하는 ETF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즉 IRP연금저축보다 매수 가능한 ETF의 개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리츠, 인프라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을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강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IRP는 계좌 속에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를 하나만 선택해서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100이라는 자산을 투자했다면 70을 적극적인 투자로 선택하고 나머지 30은 예금을 해서 담아두거나 채권형 펀드 같은 걸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 가능한 상품군의 차이가 많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더 다양한 주식형 펀드 위주로 조합해서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좋고 원리금 보장상품을 섞어서 나는 더 보수적으로 하길 원하거나 리츠가 필요하다면 IRP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 둘 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때마다 15.4%의 이자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배당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요. 하지만 연금저축IRP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로 대신 내도록 미뤄줍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로 세율이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좋고 그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그 금액만큼을 오롯이 나의 투자에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큰 원금으로 복리효과를 누리게 해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연금 준비는 길면 수십 년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나중에 나의 노후를 크게 바꿔주는 거죠. 

 

중도 인출할 때

 연금은 평생에 걸쳐 준비하는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계좌입니다. 깨지 않고 잘 가지고 가서 미래에 있는 나에게 선물해줘야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돈이 급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들어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들어 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도 있고 그동안 불어난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55세 이런 나이와 큰 상관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고 속에 돈이 0원이 될 때까지 출금해서 급한 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언제든 다시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출금에 대해서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일상적인 출금 자체의 프로세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선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계좌를 해지해야지만 출금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연금저축IRP는 깨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저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급할 때는 연금저축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해지할 때

연금저축IRP 둘 다 해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연금을 쓰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을 아무리 오랫동안 저축하면서 준비했다고 해도 모은 걸 한 번에 목돈으로 타 쓸 수는 없습니다. 목돈으로 타 쓰는 건 연금이 아니잖아요. 모은 돈을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금씩 쪼개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를 만약 해지를 고민한다면 그 시점의 계좌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게 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저축한 돈

2.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저축한 돈

3. 저축한 돈들로 인해 생긴 수익금

 해지를 하면 이 중에 1번과 3번의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들을 찾게 됩니다. 만약 해마다 연금저축에는 400만 원 또는 IRP에는 30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에 딱딱 맞춰서 저축을 그동안 하셨다면 여기에 2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해지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13.2%~16.5%를 받잖아요. 근데 해지할 때 우리가 내는 기타 소득세는 16.5%입니다. 그럼 그동안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해지를 해서 16.5%를 낸다면 아 그동안 받은 혜택만큼을 돌려놓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3.2%만큼 세액공제 해택을 받은 사람은 이 차이만큼은 페널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소득이 높으신 분(13.2% 세액공제 해택 받는 분)들은 해지할 때 이런 걸 좀 더 유심히 체크해야 되는 거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 IRP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둘 다 55세가 지난 시점에 원할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지난 후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지 않고 미뤄왔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앞에 내용처럼 연금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고 세율은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이 연금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올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모아놓은 노후자금은 목돈이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조금입니다. 연금을 타 쓰는 동안에도 이 나머지 목돈은 여전히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타 쓰는 기간도 10년, 20년 이렇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큰 목돈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나의 노후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운용수익이 좋아서 계속 불어난다면 내가 연금을 타 쓰는 와중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어떤 계좌가 나에게 더 잘 맞을지를 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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